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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y 아이엠댓1 2023. 11. 12.

통신비-부담-완화-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월 8일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구간을 신설합니다. 또한 30-80만 원 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23년 11월 하순부터)

그동안 통신사들은 5G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부는 이용자의 단말기가 5G, 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 3사에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통신사들은 5G 단말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대량 데이터를 이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5G 요금제 개편 (24년 1분기)

이통3사는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최저구간 요금을 3만 원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30GB 이하 소량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욱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5G-요금제-예시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4년 1분기)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우선, 저가(3-4만원대), 소량(30 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 혜택(로밍 요금 할인, 커피 영화 쿠폰, 구독 서비스 할인 등)이 확대된 <청년 5G 요금제>를 24년 1분기 내에 신설합니다.

 

또한 알뜰폰에서도 더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제조사들과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하여,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중저가 단말기(30-80만 원)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25% 요금 사전예약제 도입 (24년 1분기)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ㄷ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약 2600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23년 6월 기준).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현재 2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약정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타사의 요금제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