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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및 기타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by 아이엠댓1 2016. 9. 28.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연란법이란 무엇인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은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고 오늘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자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더팩트(news.tf.co.kr)

왜 김영란법인가?

이 법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법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제안된 후에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15년 3월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배경: 한국의 심각한 부패 수준


한국의 부패 수준은 OECD에서 상위권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부패 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높을 수록 청렴)이고 조사대상국 168개 중 37위이며,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입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청렴).


부패인식지수의 조사 방법은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부패관련 인식 조사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합니다(11개 기관 12개 지표).


OECD 주요국가의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1위, 핀란드가 90점으로 2위, 뉴질랜드가 88점으로 4위입니다 (아래 표 참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으로 8위, 일본과 홍콩이 똑같이 75점으로 18위, 부탄이 65점으로 27위, 대만이 62점으로 30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말레이시아 54위, 인도 76위, 필리핀 35위, 태국 76위, 중국 83위, 인도네시아 88위, 베트남 112위 등입니다 (아래 표 참조).


이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잘 살는 선진국일수록 청렴하고, 후진국이고 못사는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 클럽 가입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청렴한 사회이며,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 등(이하 "공직자 등"이라고 지칭함)에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를 일정 액수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상한액 규정은 예외 규정이며,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모든 금품과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게 박카스 한 박스를 사주는 것, 교사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참조)


(출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법의 적용 대상 기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들과 그 배우자들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총 3만9천965개에 달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2)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3)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약 4백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불법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이 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법의 적용/처벌 대상인지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처벌 사례들도 나오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사례

한겨레 신문에서는 금지되는 구체적인 청탁 행위들의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 만날 때 커피를 사가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 경찰에게 박카스 한 병 사주기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말로만 부탁해도 처벌 대상)

-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 지도 뒤 지도교수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

- 대학 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에게 입원, 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고 청탁하기

- 의사가 환자, 제약회사 직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받는 것


연합뉴스에서는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탁 구체적인 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또는 군의관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 

- 국립대 병원 입원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청탁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요구 -> 공익적 목적이므로 부정 청탁이 아님


그런데 신문사들이 예시하는 사례들에서 기자는 없네요? 기자들도 많이 받아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란법의 영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광화문, 인사동 등의 고급음식점 매물이 늘어나고 권리금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정식, 일식집 등 고급 식당들이 가게를 정리하거나 카페, 패스트푸드 등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들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은 정부청사와 시청, 언론사들이 밀집한 광화문과 인사동, 그리고 국회, 증권사, 방송사 등이 모여 있는 여의도 상권입니다.


광화문 상권의 경우 이미 한정식, 한우 고깃집, 일식당 같은 고급 음식점들 중 3분의 1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인사동은 한정식 집들의 절반 이상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60년째 영업을 해왔던 유명 한정식집인 "유정"도 지난 7월에 문을 닫고 현재 베트남 쌀국수 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 집인데 좀 아쉽군요.


김영란법 위반자 신고 및 포상금


국민은 누구나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 검찰,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이유, 내용 등을 적고, 증거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사람이 내야 하는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100만원을 넘으면 20%를 신고자에게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직업적 파파라치를 규제하기 위해 1인당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수는 1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얼마전 뉴스가 되었던 대장균이 들어 있는 시리얼의 경우 벌금이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신고자는 20%인 6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올만큼 화제가 된 사건도 벌금이 3백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벌금이 300만원이 나온 건을 10건을 신고했다면 총 벌금은 3천만원이고 포상금은 6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냥 부업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김영란법 전문


김영란법 전문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www.law.go.kr)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아쉬운 점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패 관행은 공정한 경쟁과 신뢰에 바탕을 둔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를 좀먹는 암 덩어리와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사(공직자, 교사/교수, 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 관계(갑을 관계)인 민간 기업들 간의 청탁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들 간의 과도한 접대비까지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하고, 그중 유흥업소(술집, 룸살롱)에서 사용된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무려 1조원이 기업들의 접대라는 명목으로 술 마시고 여자 데리고 노는데 뿌려지는 것입니다(공공기관, 공기업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이 그정도이고, 현금 거래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배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 만큼이나 많은 룸살롱들과 안마방들의 주요 고객이 이런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는 자들입니다.


불법으로 술 팔고 여자 파는 장사치들과 부정한 돈을 쓰는 그들의 주요 고객들이 잘먹고 잘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